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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토지 > 토지이용정보
제목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공표부서 부동산정보과 공표일 2023-09-04
담당자 김정은 전화번호 02-3396-5930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 - 811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3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 람

· 기 간 :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장 소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 열람내용 :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인터넷 열람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 인터넷

· 제출방법 :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또는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 부동산 가격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 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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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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