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토지 > 토지이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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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
| 공표부서 | 부동산정보과 | 공표일 | 2023-09-04 | |
| 담당자 | 김정은 | 전화번호 | 02-3396-5930 | |
| 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 - 811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3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 람 · 기 간 :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장 소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 열람내용 :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인터넷 열람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 인터넷 · 제출방법 :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또는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 부동산 가격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 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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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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