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보건 > 식품의약안전 > 식품안전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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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안내 | ||
공표부서 | 보건위생과 | 공표일 | 2023-01-02 |
담당자 | 서나연 | 전화번호 | 02-3396-5663 |
내용 |
ㅇ 2023년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 예산 : 50만원 ㅇ 신고인 1인당 신고건수 제한 : 없음 ㅇ 기타 신고인이 필히 숙지해야할 사항 등 - 신고인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 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수 -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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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2-25호)(2023010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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