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보건 > 보건의료 > 지역보건 > 암환자의료비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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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암관리사업 | ||||||||||||||||||||||||||||||
| 공표부서 | 감염병관리과 | 공표일 | 2022-08-01 | ||||||||||||||||||||||||||||
| 담당자 | 유소연 | 전화번호 | 02-3396-6422 | ||||||||||||||||||||||||||||
| 내용 |
국가암관리사업 □ 2024년도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포함 단,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암검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검진 실시방법 절차 및 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건강검진표)를 송부(2024년 3월부터) ※ 검진대상 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공동인증서 필요) <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
※ 간암 대상자 :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폐암 대상자 :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 검진대상자이신 분은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암검진 결과는 검진받으신 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암검진 대상자의 비용 부담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 공단 암검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 본인 부담금 10% *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전액 무료 ※ 10월 이후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여 검진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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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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