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기반조성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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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
공표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공표일 | 2022-02-01 |
담당자 | 박은석 | 전화번호 | 02-3396-5395 |
내용 |
<20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중 치매,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가사·간병도우미 일자리 창출 ? 구비서류 (바우처) 제공 신청서, 이용권 제공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고지서(차상위 계층 신청자에 한함) ? 업무흐름도 서비스 신청ㆍ접수 : 서비스 희망자 신청(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 입력 :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정보입력(동 주민센터) 결정 및 통지(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신청자 결정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바우처카드 발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ㆍ송부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바우처 생성 바우처 관리-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으로 함 ? 지원내용(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붙임 파일 2page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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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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