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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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자동차세팀 (3396-5212)
- 보도일
- 2023.05.16
- 작성자
- 윤상희
- 조회수
- 218
늦으면 더 내야 해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6월 관내 등록된 차량 3만 2,000대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이외에도 ▲자동응답(ARS, ☎1599-3900) ▲금융기관 방문(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카카오페이 ▲전용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자동차세 하반기분(7~12월) 선납 신청도 받는다. 12월에 부과될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 ETAX 또는 중구청 세무2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02-3396-5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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