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 | ||
|---|---|---|---|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문의전화 | 02-3396-5122 |
| 신청방법 | 수수료 | ||
|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접수-> 검토-> 고지서 발급 | ||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 구비서류 |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1부. 2.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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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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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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