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 ||
|---|---|---|---|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2-3396-5525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서울시검토 -> 서울시 인가 -> 결과통보 | ||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2.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1)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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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98&tp_seq=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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