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 ||
|---|---|---|---|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문의전화 | 02-3396-5062 |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고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 |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고 -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입점상인의 현황 1부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 변경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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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76&tp_seq=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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