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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도로점용허가 신청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006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3일 (부서협의 필요시 최소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발급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구비서류 ※ 필요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현장사진(인쇄본)
4. 위치도(인쇄본,면적 표시)
5. 설계도면(비계,가림막,휀스 설치 시)
6. 수수료 1,000원(현금)

※ 문의사항 행정동별 담당자 연락번호
1. 신당동, 동화동 : 02-3396-6009
2. 약수동, 장충동, 필동 : 02-3396-6003
3. 광희동, 소공동, 청구동,신당5동 : 02-3396-6004
4. 을지로동,회현동, 중림동 : 02-3396-6007
5. 명동, 다산동, 황학동 : 02-3396-6008
발급물내용 도로점용 허가증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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