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 ||
|---|---|---|---|
| 담당부서 | 건축과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면허세:규모에 따라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 ||
| 근거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8]) 2. 건축법(제20조 제2항)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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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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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cloud.eai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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