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업 신규 등록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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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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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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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제작/수입/배급/상영 각각 따로 신고*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 또는 공유오피스 전대동의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ex:에이전시 등) 5.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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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061&tp_seq=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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