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국내혼인신고 |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4 |
| 신청방법 | 혼인한 사실을 혼인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근무일기준) |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접수(수리)]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완료] → [관할법원 송부] * 접수 후 취소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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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
| 구비서류 |
- 당사자 2인 방문시 ①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② (증인 2명의 인적사항기재 및 서명날인된)혼인신고서 - 당사자 1인 방문 ① 방문자의 신분증 원본 ② 미방문자의 신분증 원본 ③ 미방문자의 도장 (일반도장 가능) ④ (증인 2명의 인적사항기재 및 서명날인된)혼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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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0&tp_se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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