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전통시장 인정 신청 | ||
|---|---|---|---|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문의전화 | 02-3396-5054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4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정서 발급 | ||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2. 전체 상인의 명부(사업자등록증 포함) 3. 인정 예정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인정 예정 구역 지번과 면적(등기부등본 포함) 5.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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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전통시장 인정서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200000036&tp_seq=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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