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기한 후) | ||
|---|---|---|---|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문의전화 | 02-3396-5126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고지서 발급 | ||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 ||
| 구비서류 | 없음 | ||
| 발급물내용 | 고지서 |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지방세법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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