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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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14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결재 → 승인통보 |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구비서류 |
1.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지정서식) - 대표자명(국/영문), 상호(국/영문),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대표자 신분증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3. 사업계획서(붙임파일) 4.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전입신고 완료할 것) 5. 배치도 및 평면도(수기 작성 가능) 6.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용도를 기재 및 집주인 동의) ※ 집주인 동의서 별첨 가능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전대동의서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주민 1/2 이상의 동의, 관리주체 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확인 및 동의 7. 소방설비 구비 관련 안내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휴대용비상손전등(각 방), 단독형화재경보감지기(각 방), 일산화탄소경보기(각 방+보일러실), 피난안내도(영문) 비치(각 방+현관) - 소화기 1대 이상(층마다), 3층 이상시 완강기 구비(지지대설치 필수) 8.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9. 소유자,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 10. 숙박일지 작성 및 비치 11. 기타 - 외국인 대표자의 신청 서류(붙임 파일 참조) ※ 국내거소 미신고 외국인 신청불가 12. 신청서 작성 시 등록신청안내문 다운로드 후 내부 신청서류 인쇄하여 사용 (바로보기 인쇄시 서류 깨짐) ※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안내문 버전10 / 4페이지 참조)(첨부 양식 확인)(2025.11.21.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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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관광사업 등록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범죄경력_조회_및_개인정보_수집_이용동의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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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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