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관광사업변경등록(양도양수)- 여행업 (국내,국내외, 종합) 및 국제회의기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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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3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5,000원 |
| 처리기간 | 4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검토 → 결정 → 등록증 발급 |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관광사업 등록증 원본,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 제출 필요)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주민번호포함)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 방문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개별 서류> 6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소재지 변경-본점, 지점 모두 해당)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소재지, 면적, 사용기간 명시) ② (대표자 변경) 변경된 대표자의 신원조회 서류 - 양도양수(개인 대표자 변경) : 관광사업양수신고서, 양수(지위승계)합의서, 양수인 명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③ (상호 변경) ※ 동일 상호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 불가 ※ 첨부 구비서류 안내문 꼭 확인하여 주신 뒤 변경등록 서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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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관광사업등록증 |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범죄경력_조회_및_개인정보_수집_이용동의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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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4&tp_se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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