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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신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문의전화 02-3396-5873
신청방법 민원24 수수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민원24 또는 산림청 신청 → 담당자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현지 확인 →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근거법령 소나무방제특별법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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