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 | ||
|---|---|---|---|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문의전화 | 02-3396-5054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
| 처리기간 | 14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 ||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항 | ||
| 구비서류 |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대표자 변경내용, 총회 참석자 명부 등)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운영계획 4. 시장관리자 자격서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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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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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200000078&tp_se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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