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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4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2,4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증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재발급-통보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3조
구비서류
-재발급신청서
-신청인(대표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도 필요)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발급물내용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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