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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작성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6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