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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5195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처리기간
자격 판정 후 통지서 발급
처리절차
지원신청 → 접수 및 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제출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3~4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5. 당사자 시술동의서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7.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8..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발급물내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금 및 통지서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