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1. 아래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유무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 중 택 1)
* 서식 다운로드 시 바로보기 버튼이 아닌 파일명 클릭
나. 제출기한: 2025.12.5.(금)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sny8525@junggu.seoul.kr) 또는 Fax(02-3396-8910) *이메일 권장
붙임 1.(공문) 2025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부.
2. (서식_한글 파일) 2025년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 1부.
3. (서식_엑셀 파일) 2025년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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