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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안내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일
2014-06-26
조회
5,442

1. 서울시에서는 유해약물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고 중독상태에서의 범죄 등 사회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치료보호사업 대상자 및 유해약물중독자가 적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안내 -

1) 대상자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유해약물 :유해약물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 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함

붙임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2) 추진방법

- 서울시 유해약물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최대 1)

-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급(서울시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02-300-8052)

용인정신병원(031-28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