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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서울시 위생점검 사전예고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일
2014-06-17
조회
5,508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개선명령, 과태료50만원, 영업정지 등)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목욕장업,  이용업

 점검기간 : 2014년 6월중

 점검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사항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