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프로바이오 500
(유통기한 : 2017년 04월 05일까지)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프로바이오틱스수 기준 미달)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뉴트로피아(주) (대표 이재일)
마. 영업자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
(개포동,혜정빌딩)
바. 연락처 : 02-529-2558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 강남구청 (담당자 원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