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4년 3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대 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자
나. 일 시 : 2014. 9. 19(금) 09:00~18:00
다. 내 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등에 관한 교육
라. 신청방법 : FAX 또는 E-mail 신청서 제출
(E-mail : sw12@ppfk.or.kr, Fax : (02)2639-2899)
마. 접수기간 : 8. 26(화) ~ 9. 12(금)
붙 임 :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