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 ‘15.1.1자)
2.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동 해설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또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www.mfds.go.kr/medicaldevice→공지사항)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해설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