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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 해설서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일
2015-02-05
조회
5,181

1.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 ‘15.1.1)

2.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동 해설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또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www.mfds.go.kr/medicaldevice공지사항)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