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공지사항

2015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안내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일
2015-04-13
조회
5,152

 1. 귀 회(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구 관내 마약류취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방법, 반품 및 사고마약류(도난, 사용기한 경과)의 처리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특히, 필수 교육대상자인 경우교육미이수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경고, 2-취급업무정지1개월, 3-취급업무정지2개월, 4-취급업무정지3개월)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교육대상자
- 최근 1년 이내 새로이 개원(또는 대표자변경)한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 마약류를 처음 취급하게 된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 포함. : 졸레틸 취급자)
- 최근 1년 이내 지정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교육일시: 2015. 4. 22.() 12:30 ~
교육장소: 중구보건소 5층 강당
지하철 2,6호선 신당역에서 하차 (8번출구 중부소방서 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