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성범죄경력조회 안내
의료기관 개설자(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채용하여야 합니다.
가. 안내사항
○ 대상자 별 조회 주체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예정자(양수인 포함) : 보건소에서 조회 신청
- 채용(예정) 의료인(의사·간호사·조산사) : 의료기관 개설자가
조회 신청
*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사무원 등은 조회 대상이 아님
○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또는 온라인 조회 신청(경찰민원콜센터 ☎ 182)
○ 성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제출 및 보관
-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시에는 채용(예정) 의료인 (종사의사,
대진의사 등)의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 제출 대상 외의 의료인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의료기관 자체 보관
나.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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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 붙임: 1. 질문과 답변 1부.
2. 성범죄경력조회신청관련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