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의료기관 법정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안내드리니 기한 내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공통사항 안내]
① 통합교육결과보고서
② 증빙자료 *교육별 제출
(온라인교육) 인터넷교육수료자명단, 교육이수증(개인별)
(집합교육) 내부기안(교육계획, 교육결과) 및 집합교육 참석자 명단
나. 제출기한: 2026.1.2.(금)까지 (2025. 12. 31.까지 이수)
다. 제출방법: 이메일(sny8525@junggu.seoul.kr) 또는 Fax(02-3396-8910)
붙임 1. (공문) 2025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1부.
2. (통합)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3. (참고용) 온라인교육 이수자 명단(양식) 1부.
4. (참고용) 집합교육 참석자 명단(양식) 1부.
5. 교육 세부지침 각 1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