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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영)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이은혜
- 작성일2020-12-21
- 조회 103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 12. 15.
2. 공고대상 : 이*영
3. 공고기간 : 2020. 12. 21. ~ 2021. 1. 8.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직권조치일 : 2020. 12. 15.
2. 공고대상 : 이*영
3. 공고기간 : 2020. 12. 21. ~ 2021. 1. 8.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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