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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이*영)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이은혜
- 작성일2020-12-01
- 조회 107
주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신청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12. 1.(화)~2020.12.11.(금)
* 공고대상 : 이*영(중구 다산로32, 17동 1105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20. 12. 1.(화)~2020.12.11.(금)
* 공고대상 : 이*영(중구 다산로32, 17동 1105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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