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추선연
- 작성일2020-03-20
- 조회 131
12월~3월 기간에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2.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기간 | 매년 12월 ~ 3월 (4개월) |
시행시기 | 2020. 3월 시범운영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제한시간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단속제외 |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2.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 분 |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제한대상 |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5등급 차량 |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한양도성내
(종로, 중구 15개 동)
|
서울시 전역 | 서울시 전역 |
제한시간 |
상시(365일)
24시간
|
상시(365일)
06시 ~ 21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매년 12월~3월
06시 ~ 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등 | ||
한시유예 |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차기 검사일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1년) |
- 저공해조치 신청확인된 차량 : 2020.6월말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2020.12월말까지 (비상저감조치시 미적용) |
없음 |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2020.12월말까지 |
과태료 |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이전글 | 신규 주민등록증 발송 불능에 따른 공고 |
---|---|
다음글 | 2020년 발달 장애인일자리(자활을 꿈꾸는 공원 가꾸미) 채용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