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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추선연
- 작성일2020-03-05
- 조회 84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동 공고 제2020-8호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남*기 외 10명
다.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0.3.9.~3.23. (15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고문의 대상자는 사전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간까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중구 약수동 동정부2팀(02-3396-6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남*기 외 10명
다.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0.3.9.~3.23. (15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고문의 대상자는 사전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간까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중구 약수동 동정부2팀(02-3396-6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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