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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이은혜
- 작성일2020-02-05
- 조회 8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박**
2. 공고기간 : 2020.2.5.~2020.2.24.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박**
2. 공고기간 : 2020.2.5.~2020.2.24.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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