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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이은혜
- 작성일2020-01-07
- 조회 14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020. 1. 7. ~ 2020. 1. 17.(10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이전 조치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020. 1. 7. ~ 2020. 1. 17.(10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이전 조치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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