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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9-10-02
- 조회 8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최고장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같은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나다.
1. 공고기간 : 2019.10.02.(수) ~ 2019.10.17.(목)
2. 공고대상 : 박**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1. 공고기간 : 2019.10.02.(수) ~ 2019.10.17.(목)
2. 공고대상 : 박**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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