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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9-03-14
- 조회 103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약수동-407, 2019.1.15.)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같은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최고장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15.(금) ~ 2019.03.26.(화)
2. 공고대상 : 이** 외 12명
3.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9.03.15.(금) ~ 2019.03.26.(화)
2. 공고대상 : 이** 외 12명
3.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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