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8-10-01
- 조회 146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김** 외 10명
2. 공고기간 : 2018.10.01. ~ 2018.10.12.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 등록 이전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김** 외 10명
2. 공고기간 : 2018.10.01. ~ 2018.10.12.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 등록 이전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이전글 | 공시송달 공고문 |
---|---|
다음글 | 약수동 제12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