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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정##)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웅
- 작성일2018-09-06
- 조회 142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정**)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무단전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한 후 그 결과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한 바,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8.13.
2. 공고대상 : 정**
3. 공고기간 : 2018.09.06.~2018.09.2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무단전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한 후 그 결과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한 바,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8.13.
2. 공고대상 : 정**
3. 공고기간 : 2018.09.06.~2018.09.2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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