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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8-06-25
- 조회 172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 조치일: 2018. 6. 7.
나. 대 상 자: 이** 외 4명
다.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2018. 6. 25 ~ 7. 10. (14일간)
마.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 조치일: 2018. 6. 7.
나. 대 상 자: 이** 외 4명
다.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2018. 6. 25 ~ 7. 10. (14일간)
마.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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