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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8-04-23
- 조회 15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따라 2018.3.30.일자로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주**
○ 공고기간 : 2018.4.23. ~ 2018.4.30.(7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공고대상 : 주**
○ 공고기간 : 2018.4.23. ~ 2018.4.30.(7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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