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8-02-20
- 조회 163
1. 약수동-1081(2018.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 2018.2.20.일자로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지**
○ 공고기간 : 2018.2.20. ~ 2018.2.28.(7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신규마을 공모 |
---|---|
다음글 | 약수동 제8통장 공개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