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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8-02-01
- 조회 168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2. 공고대상
세대주 성명 |
거주불명 대상자 |
주 소 |
신고사항 |
박** |
지 * * (60. 8. 9.) |
서울 중구 다산로 |
무단전출 |
3. 공고기간 : 2018. 2. 1. ~ 2018. 2. 19.
4. 공고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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