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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8-01-25
- 조회 142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도록 1·2차 공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2018.1.25.일자로 직권조치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성**(2013.04.04.)외 14명
나. 공고기간 : 2018.01.25. ~ 2018.02.09.(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주민등록 상 최종 주소지→약수동주민센터)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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