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경자
- 작성일2018-01-08
- 조회 149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대 상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특수관계인(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이용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지급방식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월 1회 지급 -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다음글 | [자치회관]2017년 하반기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