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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2017.12.20.)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7-12-12
- 조회 162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신고기한:2017.12.6.~2017.12.20.)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신고기한:2017.12.6.~2017.12.20.)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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