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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조자룡
- 작성일2017-12-04
- 조회 181
「산림보호법」 제 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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