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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이정은
- 작성일2017-11-20
- 조회 177

<선정기준>
- 민간주택 월세 사업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전세전환가액 기준 9,500만원이하 가구
** 신청불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세대주), 임대주택입주자,준주택(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 등
문의: 02-3396-6785 주거담당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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