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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반송된 통지서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7-10-16
- 조회 185
1. 약수동-10587(2017.09.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 2017.09.26.일자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반송된 통지서에 대하여 그 사실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외 11명
○ 공고기간 : 2017.10.16. ~ 2017.10.31.(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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